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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524

항의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최근 한 업체와 환불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업체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업무를 못 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피해를 설명하고 항의한 것뿐인데
이게 업무방해인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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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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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나 불만 제기 자체가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과 정도가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실제로 방해했다고 평가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항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입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의의 횟수와 지속 시간

✔ 전화·문자·방문 등의 방식

✔ 발언 수위와 내용

✔ 상대방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 다른 직원이나 손님에게 영향이 있었는지

✔ 환불·민원 제기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였는지

✔ 녹취, CCTV, 통화기록 등 객관 자료

✔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중 핵심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 업무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였는지’입니다.


⊙ 중요한 점은요.

수사기관은


✔ 항의 방식이 통상적인 민원 제기 수준이었는지

✔ 반복적인 항의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형태였는지

✔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업무시간 내내 응대가 계속되도록 만들거나,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다면

사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처음 문제 제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업체와의 분쟁 발생 경위

✔ 최초 문의 및 항의 내용

✔ 전화·문자 횟수

✔ 통화 시간과 발언 내용

✔ 상대방의 대응 방식

✔ 환불 또는 문제 해결 요청의 구체적 내용

✔ 직접 방문 여부

✔ 이후 추가 연락 여부


등과 같은 자료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요.

업무방해 사건은 단순히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그 방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상대방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객관 자료 확보

✔ 시간 순 사실관계 정리

✔ 과도한 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

✔ 모순 없는 진술 설계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업무방해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단순 민원인지, 형사상 방해행위인지의 평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전략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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