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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범
의뢰인은 과거 6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다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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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인 사람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고, 위 사건과는 별개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운전자를 상해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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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 1과 의뢰인 2는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우수관 공사를 두고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 1은 트랙터를 특정 위치에 주차해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2는 공사 구덩이에 내려가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 1에 대해 10개 공소사실 중 1개만 유죄, 나머지 9개는 무죄, 의뢰인 2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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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뢰인은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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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등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치려 하자 집에서 못 나가게 한 후 상해, 강요, 감금 및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돈을 뺏어가려 하였다는 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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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인도피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인 지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추후 보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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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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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재범
의뢰인은 필로폰 0.03g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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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고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고서는 경찰이 그 혐의를 인지하게 되어 결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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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3회차 재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여러차례에 걸쳐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지인을 조사하다가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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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소량 매수하여 몇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소환될 당시 소변 및 모발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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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3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3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에 대하여 각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