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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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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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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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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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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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수입
의뢰인은 브라질 국적의 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상태였고, 평소 ADHD약을 복용해왔는데, 의뢰인은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복용하던 약이 부족해지자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를 받으려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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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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